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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회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3/05 09:45 수정 2019.03.05 09:45
농가당 최대 500만원, 22일까지 접수

양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ㆍ방조망ㆍ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는 양산시가 보조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사업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양산시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2017년 24개 농가에 8천만원, 2018년 23개 농가에 7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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