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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나리 비닐하우스 ‘불법’ 문제 해결 방법 없나?..
사회

미나리 비닐하우스 ‘불법’ 문제 해결 방법 없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3/19 09:10 수정 2019.03.19 09:10
원동 미나리축제 기간 농가들
하우스 내 음식판매 불법 논란
음식판매업 허가 없이 영업하고
비닐하우스 자체가 불법 건축물

농민들 “겨우 한 달 장사하면서
음식업 등록까지 하는 건 불가능”
이번 기회에 합법화 길 찾아야

소비자에겐 질 좋은 농산물을 현지에서 맛볼 기회를, 농민들에겐 짧은 시간 고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원동미나리축제가 최근 ‘불법’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비닐하우스 내 음식판매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자 농민들은 이번 기회에 합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원동미나리축제에는 미나리 농가 25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나리 생산지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미나리만 판매할 경우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삼겹살과 함께 판매한다. 당연히 삼겹살을 조리하는 행위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음식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비닐하우스 자체가 대부분 무허가 시설이다.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변상이 어려울 수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음식 위생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대부분의 농가가 음식판매업 허가는 둘째 치고 위생검사조차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미나리축제가 열리면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 ‘불법’ 문제를 지적하자 농가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한다. 1년 가운데 한 달 영업하자고 음식판매업 신고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다.

ⓒ 양산시민신문

행정당국도 농민들과 비슷한 입장이다. 불법인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농민 입장을 고려하면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양산시가 지역 대표 축제로 홍보하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이란 이유로 음식판매 행위를 막아버리면 축제 흥행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축제 기간 임시영업허가를 받는 경우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산시 설명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임시영업허가를 줄 수 있지만 미나리축제는 비닐하우스 자체가 불법 건축물이기에 임시영업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결국 행정당국에서 고민 끝에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음식을 판매하되, 조리는 하지 않는 방법이다. 양산시는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완제품으로 제조해 유통하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삼겹살과 김치, 쌈장 등 비닐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해성 검사까지 마친 것들만 판매할 수 있다. 집에서 직접 담거나 조리한 음식은 안 되는 것이다.

위생 단속도 철저하다. 매주 최소 1차례 이상 위생담당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벌인다. 올해도 축제 2주 차인 지난 주말까지 이미 3차례 이상 단속을 벌였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닐하우스가 불에 취약한 만큼 모든 농가가 비닐하우스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 때는 인근 지하수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미나리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면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미나리와 삼겹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 미나리 농가는 “비닐하우스가 불법이라고 야단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농민도 공무원들과 같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의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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