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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수소에너지 산업 위한 <수소산업발전법> 발의..
정치

윤영석 의원, 수소에너지 산업 위한 <수소산업발전법> 발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3/19 09:33 수정 2019.03.19 09:33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시설 의무 설치 등 담아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는 수소에너지 산업을 위해 <수소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 양산시민신문


윤 의원은 “수소에너지 기반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수소산업에 필요한 부생수소의 60%가 울산, 포항 등 양산시 인근에서 생산돼 양산지역이 수소에너지 연구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년 단위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기존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ㆍ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의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춰 안전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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