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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사비 못 받은 업체들 아파트 앞 ‘시위’에 입주민 ‘불..
사회

공사비 못 받은 업체들 아파트 앞 ‘시위’에 입주민 ‘불편’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3/19 09:51 수정 2019.03.19 09:51
A아파트 최초 시공한 성우건설
법정관리로 공사대금 미지급
하청업체 “못 받은 돈 20여억원”
‘유치권’ 주장하며 점거ㆍ시위

공사 갈등에 애꿎은 주민만 피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교동 A아파트가 공사대금 미납 문제로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본지 762호, 2019년 2월 26일자>

유일건설 등 25개 업체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전 7시부터 A아파트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A아파트를 최초 시공한 성우건설을 상대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 밀린 공사대금 20억원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성우건설이 현재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이다. 성우건설은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성우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재산 보존을 지시했다. 사실상 하도급업체들이 성우건설로부터 공사비 대금을 받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성우건설에 이어 시공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유일건설측은 “성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수익을 이미 다 빼돌려놓고는 우리 현장은 공사비 지출로 마이너스 수익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받지 못한 공사비만 7억원에 달하고 다른 업체들까지 합치면 2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애꿎은 A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 전에는 시공사 법정관리로 제때 입주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했고, 입주 후에는 하자보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여기에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가로막고 시위까지 벌이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부 주민은 유일건설 등 하도급업체가 성우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A아파트 공사 현장 대금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 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못 받은 돈 때문에 A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한 입주민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인데 입주 과정에도 하자보수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이런 문제로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문제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해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업체들이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아파트 공사에서 못 받은 돈도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토지신탁이든 어디든 빨리 공사비를 지급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일건설측은 “우리가 못 받은 돈은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한 부분”이라며 “우리도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잘 알지만 우리도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주민 대표와 최대한 의논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니 주민들도 우리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앞으로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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