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한옥문 경남도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이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양산시 산막일반산업단지와 북정동 공업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은 1만여세대(2만2천427명)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산막일반산업단지와 유산ㆍ어곡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고, 북정동 일반공업지역 등에 공장이 몰려 있는 등 주거지역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때문에 2015년부터 4년 동안 160여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다.
한 의원은 먼저, 지난 1월에 있었던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시 북정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하고, 경남도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지난 2월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과 북정동 주민 1천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리고 이달에는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생활악취로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한 의원은 “악취로부터 고통받아온 북정동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도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관련 조례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