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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내달부터 경남지역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거리요금 역시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하는 시계 외 할증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심야할증 역시 현행(20%)과 같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ㆍ군별 실정에 맞춰 자율 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에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 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게 경영개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요금 인상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인상한 택시요금은 시ㆍ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달 안으로 경남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시ㆍ군마다 사업자로부터 요금 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법인택시회사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 조정(인상)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을 인상한 만큼 택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