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물금새마을금고(이사장 조성래)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경찰 표창을 받았다.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는 물금새마을금고 범어지점 여상목 지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물금지점 신찬호 직원(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에 대해 금융사기 예방 공로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여 지점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4시 30분께 2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물금지점에 근무하는 신 씨 역시 같은 달 28일 오후 1시께 900만원을 인출하는 B 씨의 행동이 이상해 112에 신고했고,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 A 씨와 B 씨 두 명을 붙잡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화물영수증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구속했다.
이정동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을 붙잡는 것보다 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 물금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두 차례나 예방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계속 홍보해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