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감사는 지난달 열린 금고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A4용지 4장짜리 유인물을 뿌려 참석 대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유인물에는 B 이사장이 직원 채용에서부터 각종 찬조금을 배임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B 이사장은 김 씨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달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김 전 감사는 이번에는 B 이사장이 금고 인근 한 상가 공사 과정에서 오아무개 씨로부터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황은 이렇다. 오아무개 씨는 금고 인근에 7층 규모 상가를 신축했다.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황이었는데, 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놓고 금고와 갈등을 빚었다. 오 씨 주장에 따르면 금고측은 주차장 진입로를 본래 설계대로 개설할 경우 금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공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오 씨는 합법적인 절차와 허가를 다 받은 상태였기에 A금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고측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막는가 하면 시청에 관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오 씨는 B 이사장과 6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금고에 기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오 씨는 “처음에는 기금을 내는 대신 소송을 하는 것까지 고민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오 씨는 이 돈을 B 이사장이 먼저 요구했으며, 계좌이체가 아닌 반드시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은 B 이사장 측근인 박아무개 씨가 전달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달한 돈을 B 이사장이 금고에 귀속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것 같다는 김 전 감사 주장이다. 돈을 건넨 오 씨는 “금고에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라도 써 달라고 요구했는데, (금고는) 영수증을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결국 박 씨한테 돈을 전달하면서 확인서를 받은 게 전부”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오 씨 주장을 바탕으로 B 이사장이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며 사용처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금고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금고측은 “6천만원을 금고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금고 이사장이 발전기금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고측은 “진ㆍ출입로 협의 과정에서 오 씨가 ‘진입로는 앞쪽으로 할 테니 출입로만이라도 뒤쪽으로 낼 수 있게 해 달라’며 그렇게 해주면 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우리가 당시 금고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 씨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금융업무에서 생긴 수익이 아니라서 이사장이나 금고 임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발전자문위원회에 위임했다”며 “대신 돈을 받은 당일(2015년 6월 2일)에 바로 수신업무 책임자와 임원, 이사장 서명까지 다 해서 ‘자산수정이익’으로 회계 처리했고, 해당 문서에는 오 씨 주민번호와 자필 서명까지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