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1월 함안에서는 83세 어르신이 운전하던 사륜 오토바이가 전복,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같은 달 29일에는 합천군에서 우회전하던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76)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산경찰서는 “차동장치(차량 회전 때 안전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없는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주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동장치가 없는 경우 레저용이나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상ㆍ하북면 지역에는 오토바이 후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