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 2천500만원을 들여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산지역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이며, 양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기업도 해당한다. 또한 양산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마다 다르며, 최소 219만원부터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남은 의무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를 할 경우 양산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