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정했다. 새로운 음식 발굴과 육성, 차별화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양산시 대표 맛집을 발굴해 육성하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양산시장이 해마다 맛집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맛집 육성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 육성지원도 포함한다. 이 밖에 맛집 홍보에 관한 사항과 맛집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양산시장은 계획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맛집 지정 대상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시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와 맛집 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다. 지정 대상이 된 경우 위원회에서 맛집 선정기준과 현지평가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맛집은 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주메뉴가 달라진 경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시정 또는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경우는 맛집 지정을 취소한다.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3년 동안 맛집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맛집으로 지정받은 경우 인증서 부착은 물론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음식 개발을 위한 선진지 연수와 위생용품,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혜택까지 받게 된다.
한편, 양산시는 현재 맛집 발굴ㆍ육성을 위한 위원을 모집 중이다. 위원 신청 자격은 식품 관련 학과 대학교수나 요리전문가, 또는 맛 칼럼니스트 등 맛에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