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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검찰, 김일권 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사회

검찰, 김일권 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02 09:15 수정 2019.04.02 09:15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나동연 전 시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은 최후변론에서 기자회견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었고, 표현상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해명했을 뿐 아니라 이후 방송토론에서 이 부분을 사과해 의도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김일권 양산시장(왼쪽)과 나동연 전 양산시장(오른쪽)
ⓒ 양산시민신문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양산시장 후보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공장을 일부 이전한 부분에 대해 양산시가 행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넥센타이어가 공장을 이전하던 당시에는 김 시장과 선거 경쟁을 펼치던 나동연 후보가 시장이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나 후보 재임 시절인 2012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열렸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 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 발언에 대해 당시 나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당시 본인(나동연 후보)과 김 후보(김일권 시장)는 양산시의원 신분이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나 후보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모든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김 후보는 본인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하며 결국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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