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지역 4천400여법인이 330억원을 납부한 세액이다.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납부 해야 한다. 대상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ㆍ납부방법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양산시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으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양산시 세무과는 “4월말 신고가 집중 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확정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신고납부 기간인 4월 한달 동안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392-31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