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는 물론, 복지재정 효율성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연 2회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갱신한 24개 기관 79종의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정보를 반영해 수급자격과 급여변경을 판정하게 된다. 판정 결과 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생활 실태와 가구특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