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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공무원노조 “KNN ‘공무원 복지부동’ 보도 사죄하라..
사회

양산시공무원노조 “KNN ‘공무원 복지부동’ 보도 사죄하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09 09:25 수정 2019.04.09 09:25
KNN, 김일권 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사실 보도하며
양산시 공무원 ‘복지부동’ 자세 지적하자
공무원 노조 “명백한 악의적 보도”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김권준, 이하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지역방송 보도를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NN이 지난 4일 방송한 뉴스에 대해 비판했다. KNN은 지난달 진행한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KNN은 검찰 구형을 언급하며, 김일권 양산시장이 당선무효를 최종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양산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KNN이 양산시 공무원 대부분이 복지부동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내보냈다”며 “이에 전공노 양산지부에서 기자에게 항의하자 기자는 ‘그런 행위를 경계하라는 의미’라며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정 보도나 사과 보도 요구에 대해 말을 흐렸다”고 지적했다.

ⓒ 양산시민신문

공무원노조는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해설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이라며 “KNN 방송은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1천300여명의 양산시 공무원을 매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양산시민 눈과 귀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KNN이 의도한 속내는 무엇인지 뉴스를 본 양산시민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칭 부산ㆍ경남 대표 방송이라고 말하는 방송이 부끄러운 추태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양산시 공무원은 지난 몇 차례의 시장권한대행 시절에도 시정 공백 없이 꿋꿋이 일 해왔고, 지금도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양산시민을 웃음거리로 만든 KNN은 언론으로서 사실에 입각해 말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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