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금액은 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전자금 3천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사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양산시는 자금에 대해 2년 동안 이자차액(일반자금 2.5%, 청년창업자금 3%)을 보전하고, 1년분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한편, 양산시는 올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증가율을 기준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양산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업체가 대상이다. 양산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어야 하며, 지난해 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 3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양산시는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대비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이자차액 1% 추가), 해외시장 개척단 신청 때 우선 선정 등 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