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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 착수..
정치

양산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용역 착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09 09:29 수정 2019.04.09 09:29
도심 미관ㆍ경제 활성화 목적

양산시가 도심 미관 개선과 상업지역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원도심 일대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진행한다. 중앙동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위한 사업이다 .

양산시 건축과는 “도시기능과 미관을 개선하고 용도지역과 가로구역에 따른 합리적인 높이 관리로 낙후한 상업지역 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등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지정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2015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최근 원도심에 기반시설 추가 없이 대형건물 건축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과는 상업지역 내 용적률 제한과 함께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체계적 도시개발과 경관조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한 것이다.

건축과는 대상지 현황과 여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지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열람공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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