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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한 사기다. 의도한 거다. 신문 광고를 거짓으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할 여지도 없다”
물금역 인근에 신축한 A상가 건물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피분양자 29명은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까지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A상가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이다. 1층부터 6층까지 일반 상가로 분양하고 7~9층까지는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피분양자(비대위원)들은 1~6층까지 일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7~9층까지 입점하는 병원이다. 비대위원들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상가 홍보 당시에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를 앞둔 지금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재활병원이냐 요양병원이냐는 수익과 직결하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6층을 전체를 분양받은 박영수 비대위원장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릴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의도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신문 고시 내용 때문이다. 참고로 분양공고(입주자 모집 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피분양자)를 모집할 때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 시ㆍ군 자치단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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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는 2017년 8월 9일 한 경제지에 분양공고를 냈다. 당시 신문에는 7~9층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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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는 2017년 8월 9일 한 경제지에 분양공고를 냈다. 당시 신문에는 7~9층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분양을 홍보할 때는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으로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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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에 따르면 시행사는 2017년 8월 9일 한 경제지에 분양공고를 냈다. 당시 신문에는 7~9층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처음부터 요양병원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실제 분양을 홍보할 때는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으로 소개했다.
비대위는 “해당 경제지 광고는 분양사가 요양병원 입주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또 다른 근거”라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으로 분양공고가 나간 신문과 실제 독자들에게 배송이 된 신문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시행사가 ‘요양병원’이라고 광고를 실어 의무사항만 충족시켰고, 실제 신문은 다른 일반 광고가 실려서 배포됐다”며 “지금도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날짜 신문 PDF 서비스를 보면 분양공고가 없고 다른 건설업체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이 해당 경제지에 광고가 바뀐 이유를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경제지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지금 비대위 사람들이 나머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서 저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고, 재활병원이라고 광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대행사에도 확인했는데 재활병원이 아니라 재활요양병원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한다”라며 “재활요양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맥락이지만 재활병원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요양병원이라고 말했지, 재활병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는 뜻이다.
한편, 현재 A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40여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이 비대위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께부터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약 11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가운데 이아무개(70) 씨는 5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상가 2곳을 계약해 약 11억원의 분양대금 가운데 5억원을 납입한 상태다. 이 씨와 함께 이들은 사업시행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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