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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교육부는 사교육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수능시험에 EBS 교재를 연계하고 있지만, 일부 저소득계층 학생들은 경제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교육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43만3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지역의 경우 1천800여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