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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1심 당선 무효형..
정치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1심 당선 무효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16 15:30
재판부, 피고가 허위사실 알고도 공표 판단
“기자회견 전 오류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안 해”

↑↑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동연 시장 재임 시절 행정에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다른 곳에 공장을 증축하게 됐다는 김 시장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실제로 공장 증축은 이뤄졌지만, 그 결정은 나 전 시장 재임 이전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을 김 시장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이 나 전 시장과 함께 시의원이던 시절 이미 넥센 공장 이전이 결정됐기 때문에 김 시장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유권자들이 마치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 공장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김 시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허위임을 알고도 기자회견 전에 그러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가 상대 낙선에 미칠 영향을 알고 있었다”며 김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상대 후보와 무관한 내용을 상대 후보 책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유권자 합리적 선택을 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침 ▶피고인은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범행 ▶허위사실 공표 행위 자체로 선거권자가 공직 적격 후보자에게 투표할 기회를 축소 또는 박탈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한계, 적법한 선거운동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상대 후보자(나 전 시장)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응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김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진심을 알아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양산시장 후보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공장을 일부 이전한 부분에 대해 양산시가 행정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넥센타이어가 공장을 이전하던 당시에는 김 시장과 선거 경쟁을 펼치던 나동연 후보가 시장이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나 후보 재임 시절인 2012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열렸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 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 발언에 대해 당시 나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당시 본인(나동연 후보)과 김 후보(김일권 시장)는 양산시의원 신분이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나 후보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모든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김 후보는 본인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하며 결국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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