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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어린이집 안전 지원> 등 신설 6건 포함 조례 15건 ..
정치

<어린이집 안전 지원> 등 신설 6건 포함 조례 15건 의결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23 09:50 수정 2019.04.23 09:50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례ㆍ규칙안 등 16건 처리
의원연구단체 구성ㆍ빈집정비에
장애인차별금지ㆍ향교 지원 등
신규 제정 조례 6건, 역대 최다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제161회 임시회에서 새로 제정한 조례 6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배) 소관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 소관 조례안 4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 조례안 7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은 주로 시의원 업무와 윤리강령 등과 관련한 것으로 중앙정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장애인 차별 금지와 관련한 조례도 새로 제정해 통과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역 내 빈집을 정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다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아래는 이번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ㆍ규칙안 내용이다. 

❚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개정안은 현재 ‘공무국외여행’으로 돼 있는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꿨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공무국외출장 범위에 자치단체장 요청을 받은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 공무출장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출장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심의위원 구성은 민간위원 비율이 기준도 기존 5명에서 2/3 이상 되도록 했다.

❚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일배 의원)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관련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했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도 신설했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규정을 신설했다. 알선과 청탁 등 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했고, 행동강령 교육 시행 등 내용도 담았다.

❚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조직개편에 따른 양산시 행정기구 신설과 폐지,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신설한 경제재정국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했다.

❚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우 의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시정발전 등 연구를 하고 입법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 해지, 연구활동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단체는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단체당 연구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양산시의회 견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견학 대상과 신청, 견학 시간, 허가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실태조사도 시행하도록 했다.

❚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ㆍ점검 계획, 모니터링 제도와 관련 기관 상시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했다. 통학차량 운전자와 통학지도교사, 보육교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하는 사안도 담고 있다.

❚ <양산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향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다. 향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과 문화,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목적과 정의,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역할, 사업비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보호문화유산을 일반 사적지와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구체화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양산지역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학예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보존가치가 소멸, 상실, 멸실될 위험이 높은 문화유산에 대해 긴급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는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보호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양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우 의원)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례다. 더불어 서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도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ㆍ구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ㆍ위탁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실적,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도 정리했다.

❚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섭 의원)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과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가로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다. 주차장 이용자와 시민이 편리하게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장호 의원)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시장이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조례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규정했다.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은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ㆍ화재예방 등 조처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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