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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울산지법 선고 결과에 지역 정치권 ‘술렁’..
정치

울산지법 선고 결과에 지역 정치권 ‘술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4/23 10:01 수정 2019.04.23 10:01
민주당 “의외”… 한국당 “당연”
내년 총선 앞두고 ‘손익계산’ 분주

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정계가 적지 않은 동요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드러내놓고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이번 선고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먼저 여당은 선고 결과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당직자는 “솔직히 무죄나 기소유예 등을 기대한 건 사실이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당선 무효형까지는 다들 예상 못 한 분위기”라며 “특히 재판을 진행할수록 무죄에 좀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할 때만 해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실제 선고에서는 벌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1심에서 많아야 200만원 정도 아닐까 싶었는데 500만원은 정말 의외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에서는 예상대로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어차피 1심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재심, 3심까지 가야겠지만 (민주당이) 무죄를 기대했다는 건 욕심이었다”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문제를 지적할 만큼 분명한 허위사실이었으니까 유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일로 계속 싸우는 게 그다지 보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쪽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솔직히 대법원까지 가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재판 끝나서 설령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가 내년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양당 모두 관심이다. 특히 여당의 경우 만약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여당 시의원은 “이번 선고가 좀 의외이긴 하지만 아직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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