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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4/30 10:56 수정 2019.04.30 10:56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반려동물존 지정ㆍ운영 추진
펫티켓 홍보 캠페인 매주 펼쳐

양산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는 김일권 양산시장 공약사항으로,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과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상태다.

ⓒ 양산시민신문


2021년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부지 3천357㎡, 건축 연면적 990㎡(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야외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체험교육장, 애견호텔 등 시설을 갖추고 각종 체험과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민간 반려동물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사용자와 동물에 이용요금을 부과해 수익금은 유기견 보호와 입양 활성화 등 동물 복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앞서 전담부서인 동물보호과를 신설했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비롯해 반려동물존 조성, 유기견ㆍ길고양이 보호와 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등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여가공간인 ‘반려동물 존’은 시민 이용도가 낮은 수변공원에 적정 구역을 지정해 비반려인과 마찰 없이 즐기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대형마트 인근에서 홍보 캠페인도 매주 펼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동물등록ㆍ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 등을 안내한다.

특히,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맹견 소유주의 법적 책임도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는 맹견과 외출 때 목줄ㆍ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소유자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출입하면 안 된다. 이 밖에 해마다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소유주는 올해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산시는 “반려동물 가족이 1천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그에 따르는 펫티켓에 대한 인식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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