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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들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소유주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양산시가 봄ㆍ가을 시행하는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다.
양산시는 상반기에는 계도 위주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하반기부터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