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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도심 지반침하, 건축조례 개정으로 재발 막는다..
사회

원도심 지반침하, 건축조례 개정으로 재발 막는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5/07 09:18 수정 2019.05.07 09:18
양산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 2층, 깊이 10m 이상 공사 때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양산시가 원도심 일대 지반침하 문제가 심각해지자 건축조례 개정에 나섰다.

양산시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중앙동 일원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굴착공사로 지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건축계획일 경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양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본지가 최초 보도한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본지 767호, 2019년 4월 2일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토지 굴착공사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연약지반(실트, 점토, 느슨한 모래, 이탄 등)의 깊이가 8m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않은 택지의 토지 굴착공사다.

조례안은 양산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개정 전 조례 규정을 따른다.

반면, 조례 개정 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응 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원도심에 위치한 양산시청 제2청사가 지반침하로 건물 일부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양산시민신문
↑↑ 원도심 지반침하로 일부 다세대 주택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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