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중앙동 일원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굴착공사로 지반 붕괴 등 우려가 있는 건축계획일 경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양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본지가 최초 보도한 원도심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본지 767호, 2019년 4월 2일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토지 굴착공사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연약지반(실트, 점토, 느슨한 모래, 이탄 등)의 깊이가 8m 이상이며, 연약지반개량 등을 하지 않은 택지의 토지 굴착공사다.
조례안은 양산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조례 시행 전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개정 전 조례 규정을 따른다.
반면, 조례 개정 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응 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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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에 위치한 양산시청 제2청사가 지반침하로 건물 일부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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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지반침하로 일부 다세대 주택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