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50종, 지체ㆍ뇌병변장애인용 25종, 청각ㆍ언어장애인용 28종으로, 지원 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양산시 정보통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의와 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