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는 최대 월 50만원, 연 400만원까지 제한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월 50만원, 연 6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편익시설 내 헬스장과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도 조정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헬스장 이용 요금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청소년과 어른 구분 없이 월 4만4천원이던 요금을 청소년은 3만7천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3만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센터 역시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이용료, 볼링장 월 강습료를 세분화했다. 헬스장은 주민편익시설과 동일하며, 볼링장 월 강습료는 청소년 4만6천원, 일반 5만5천원, 어르신 3만8천원이다.
실내골프연습장은 일일요금과 월 자유이용 요금, 강습료 포함 월 이용요금으로 나뉜다. 하루 요금은 청소년 5천원, 성인 6천원, 어르신 4천원이다. 월 자유이용 요금은 청소년 6만8천원, 성인 8만원, 어르신 5만6천원이다. 강습료를 포함한 월 이용요금은 청소년 11만2천원, 성인 13만2천원, 어르신 9만2천원이다.
<양산시 시민장(市民葬)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다.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웠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 등이 사망했을 때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다.
대상은 ▶국내ㆍ외에 큰 업적을 남겨 양산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지역경제, 문화예술, 체육, 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재난ㆍ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양산시민이다. 양산시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과 분향소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운산 자연휴양림과 부속 시설 사용 요금, 휴관일, 운영 시간 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면 대운산자연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휴관하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생태숲 관리가 필요하거나 산지 보전과 병해충 방제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휴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숙박과 야영시설은 오후 2시 입실, 오전 11시 퇴실해야 한다. 주차 요금과 각종 시설 이용료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말과 주중 요금을 각각 달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시행 후 각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학교부지 내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때 용적률을 법정 최대 한도까지 완화한다. 일반 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 제한은 상위법과 허가 기준을 일치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