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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형수 의원 “금융기관, 감정평가사에 갑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5/07 09:49 수정 2019.05.07 09:49
평가사 선정권 등 우월 지위로
수수료 떼먹기 등 불공정 행위

연간 40조원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기는 은행들이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서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비와 수수료 등 이들 금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미지급한 금액은 모두 805억4천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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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금융기관은 감정평가 이전에 무료로 자문을 하는 ‘탁상자문’을 정식 의뢰 대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만족도 조사’ 등 감정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등급을 정해 업무량을 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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