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는 안전도시사업 종합계획과 시설 확충, 양산시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이미 예고한 바 있는 맛집 지정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지역 맛집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맛집은 해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후보를 신청받는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맛집 발굴은 양산시 맛집 발굴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현지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선정한다. 시민평가단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 평가 점수와 시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한다. 최종 85점 이상일 경우 양산시 맛집으로 선정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도 일부 바뀐다. 양산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택시 이용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장애 유형별 등급에 따른 복잡한 면제 기준을 통일해 전체적인 지원 대상 확대와 민원 혼돈방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복지법 개정에 따라 1~3급 장애인에게 적용하던 이용요금 50% 감면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당직과 비상근무 규정도 바뀐다. 양산시는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용어 일부를 새로 정리하고 교대근무에 대한 개념을 새로 규정한다.
당직 수당은 일직과 숙직, 상황 근무자 모두 6만원으로 통일했으며, 일직과 휴무 전 숙직한 경우 6만원을 지급하던 규정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