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전원주택단지 등 비상주 감리 공사장에 대해 해당 감리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복합으로 허가받아 공사 중인 건축공사장 가운데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사면붕괴나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또는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이다.
양산시는 해당 대상에 대해 건축과 토목 분야 합동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공사에 따른 주변 불편사항 역시 최소화하도록 현장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구영웅 양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 관계자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