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대형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량 등 3천599대와 전세버스 등 승합차 274대가 대상으로, 양산시는 사업비 15억4천900만원을 투입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선에서 벗어날 때 경고하는 장치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중량이 20톤을 넘는 일반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밴형) 외에도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보조금은 장치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원)로, 신청은 11월 말까지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올해까지만 진행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교통과(392-37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