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어영마을 한 계곡 인근에서 행정에서 세 번씩이나 단속하고 경찰 고발까지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한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원동면 영포리 산237번지 일대를 불법 개발한다는 제보를 받고 양산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확인 결과 땅 소유자 몇몇이 전원주택 부지 분양을 목적으로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자신들 소유 땅은 물론 국ㆍ공유지와 하천까지 마구 파헤쳐 환경 훼손이 심각했다. 당시 확인된 훼손 면적이 하천과 국유지만 660㎡가 넘었다.
당시 양산시 건설과와 산림과, 도시과, 농정과 등 4개 부서에서 공사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계고장도 발송했다. 특히 임야(도유림)에 대한 훼손이 심각해지자 산림과는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같은 행정조처에도 개발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 첫 적발 이후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불법 공사를 강행한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산림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 현장을 찾았다. 당시 현장을 확인한 산림과는 “공사중지 명령에도 실제로 공사를 계속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달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관계 내용을 송치한 것으로 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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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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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개발로 임야와 하천까지 훼손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개발업자는 다시 불법 공사를 강행했다. 그동안 양산시가 말한 ‘추가 조처’는 없었다. 다만 지난해 8월 고발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개발업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는 벌금 300만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양산시에 더욱 강력한 행정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 정도면 행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저 사람들(개발업자)은 도대체 무슨 ‘빽’(배경)으로 저렇게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시가 사실상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안 그러고서야 불법을 몇 차례나 확인하고도 저렇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강력한 행정조처 요구에 대해 양산시는 추가 고발과 함께 최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대집행 경우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상황)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만약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면 불법 시설을 우리가 철거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발업자가 경찰 고발과 행정 조처를 무시한 만큼 양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근절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