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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항공사진으로 단속..
정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항공사진으로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5/21 09:08 수정 2019.05.21 09:08

양산시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양산시는 다음 달까지 경남도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 변화가 생긴 지역을 중점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진 단속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깊은 산속에서 벌어지는 위법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

건축물 불법 신축은 물론 무단 증ㆍ개축과 토지 무단 형질변경, 무단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불법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현장 확인 때 울타리 가림,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확인이 어려운 곳은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대문 등에 부착해 소유주가 시청에 직접 연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법 행위는 현장에서 복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고의 또는 중대하거나 상습 위법 행위는 고발이나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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