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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검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정치

검찰,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5/21 09:15 수정 2019.05.21 09:15
“골프장 고문료는 정치자금” 판단
“피고용인으로 정당한 급여” 반박

ⓒ 양산시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50만원씩 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당 고문료에 대해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서갑원 전 의원 등 정치 이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날짜에 고문으로 등재됐다”며 “이는 곧 골프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후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문으로 있는 7년 동안 (송 전 비서관이) 누구보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했다”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송 전 비서관이 안정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활동성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송 전 비서관은 “급여가 정치자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이 아닌 회사에 고용돼 고문으로서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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