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SNS 마케팅, 마케터의 블로그 홍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 간 지속적인 교류와 재료 공동구매 등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 가능성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가게를 홍보할 홍보단(마케터)이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가게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되고, 홍보단은 경남도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가게를 홍보하면 된다.
먼저 모집 가게는 모두 50곳이다. 이 가운데 10곳은 경남도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수료한 경우만 대상이다. 자격은 경남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지난, 블로그 홍보 효과가 큰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 된다. 홍보 효과가 큰 업종은 떡류 제조와 실내 장식, 음식점, 비알코올 음료점, 스포츠ㆍ예술학원, 자동차 수리, 이ㆍ미용실이다.
매출 조건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 연 7억원 이하며, 시설은 전용면적(창고 제외) 231㎡(70평) 이하다.
홍보단은 경남도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경우여야 한다.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홍보단 활동은 1인이 5개 업소를 홍보하며, 업체별로 기본적인 SNS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다. 포털사이트에 제품 이미지와 동영상을 등록하고, 업소는 1~2주 단위로 번갈아 홍보한다. 제품 사용 후기, 방문 후기 등 경험 위주 콘텐츠를 생산하면 되고, 내달 10일부터 14일 사이 한 차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6개월 활동 기간에 세 차례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보수는 매달 50만원으로 6개월 동안 모두 300만원을 받게 된다.
홍보단과 홍보가게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gnssesco op@gmail.com) 또는 팩스(285-2886),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