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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식당 홍보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경제

“식당 홍보 저희가 대신해 드립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5/21 09:16 수정 2019.05.21 09:16
경남도, 우리 가게 단골마케터 사업
인터넷ㆍSNS에 골목식당 홍보 지원
대상 업체ㆍ홍보단 이달까지 모집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과 경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 가게 단골마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이다.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SNS 마케팅, 마케터의 블로그 홍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소상공인 간 지속적인 교류와 재료 공동구매 등 사회적경제 기업 연계 가능성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가게를 홍보할 홍보단(마케터)이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가게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되고, 홍보단은 경남도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가게를 홍보하면 된다.

먼저 모집 가게는 모두 50곳이다. 이 가운데 10곳은 경남도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수료한 경우만 대상이다. 자격은 경남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지난, 블로그 홍보 효과가 큰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 된다. 홍보 효과가 큰 업종은 떡류 제조와 실내 장식, 음식점, 비알코올 음료점, 스포츠ㆍ예술학원, 자동차 수리, 이ㆍ미용실이다.

매출 조건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 연 7억원 이하며, 시설은 전용면적(창고 제외) 231㎡(70평) 이하다.

홍보단은 경남도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경우여야 한다.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홍보단 활동은 1인이 5개 업소를 홍보하며, 업체별로 기본적인 SNS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다. 포털사이트에 제품 이미지와 동영상을 등록하고, 업소는 1~2주 단위로 번갈아 홍보한다. 제품 사용 후기, 방문 후기 등 경험 위주 콘텐츠를 생산하면 되고, 내달 10일부터 14일 사이 한 차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6개월 활동 기간에 세 차례 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보수는 매달 50만원으로 6개월 동안 모두 300만원을 받게 된다.

홍보단과 홍보가게 신청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gnssesco op@gmail.com) 또는 팩스(285-2886),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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