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미만이며,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실업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을 받고 있거나, 재학생, 공무원 배우자나 자녀, 이미 사업에 참여했지만 근무태도 불량으로 배제된 사람은 참여를 제한한다.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내달 2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