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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납세자 권익 강화..
경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납세자 권익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5/21 09:28 수정 2019.05.21 09:28
양산시, 헌장 선포식 열고 준수 다짐

양산시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양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때 통지받을 권리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명시 등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8일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ㆍ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양산시는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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