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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름마다 반복하는 ‘불법’ 수상레포츠… 해결책 없나?..
사회

여름마다 반복하는 ‘불법’ 수상레포츠… 해결책 없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5/21 10:47 수정 2019.05.21 10:47
최근 낙동강에 계류장 만들어
동호인들 수상레포츠 즐기지만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다
취수장까지 있어 계류장 ‘불법’
인명 사고 때 문제 가능성 커

동호인 수상레포츠 양성화 요구
“낙동강 어려우면 양산천이라도”
양산시 “카약 등 무동력은 가능”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불법시설이 올해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낙동강 인근에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허가 없이 계류장을 만들고 심지어 각종 오염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낙동강생태탐방선 선착장 인근에 부유식(물에 뜨는) 계류장을 만들고 수상스키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포츠를 즐기고 있다. 여가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겠지만, 해당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양산시민 식수를 책임지는 취수장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게 문제다.

양산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호포에서 원동까지 낙동강을 따라 불법 계류장이 최소 2곳 이상이다. 수상레포츠 동호인이 중심이 돼 계류장을 만들고 직접 이용하는 형태다. 해마다 4월께 계류장을 만들어 10월께까지 이용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계류장이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행정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수상레포츠 특성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 심지어 술을 마시고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경우도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양산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단속에 나섰다. 무허가 계류장에 대해 경찰 고발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시설 철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낙동강생태탐방선 선착장 인근에 설치한 불법 부유식 계류장 모습.
ⓒ 양산시민신문

한편, 일각에서는 수상레포츠 동호인을 위해 계류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중심으로 레저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건전한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상레포츠 동호인들은 “지금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적다고 하지만 다양한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만 생긴다면 즐기는 사람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상레포츠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분명 큰 만족감을 제공하는 여가활동인데 공무원들의 경직된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각종 규제로 계류장 허가가 쉽지 않다. 양산지역 낙동강 구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물금지역에는 취수장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호인들은 낙동강 대신 양산천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기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산천은 낙동강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한계는 있다. 양산천은 낙동강에 비해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레포츠를 즐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호인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우선 시민이 수상레포츠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오리배 등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요즘 한강에서는 1인 카약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건 양산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산시도 무동력 시설에 대한 허가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양산시 하천관리과는 “무동력 오리배 등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안전요원과 수상레포츠 전문가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성이 낮을 것 같다”면서도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양산천에서 무동력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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