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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민 편의 위해 예산 지원했더니 잇속 챙기기 바쁜 푸드트럭..
사회

시민 편의 위해 예산 지원했더니 잇속 챙기기 바쁜 푸드트럭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5/21 09:37 수정 2019.05.21 09:37
최근 가산수변공원ㆍ황산공원에
푸드트럭 2대 영업 허가하고
트럭 개조비도 지원했지만
정작 허가 장소에선 영업 않고
매출 높은 ‘이동 영업’에만 몰두

‘시민 편의’ 목적 온데간데없어
1년 이상 지정 영업 규정도 위반

양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까지 지원하며 영업을 허가한 푸드트럭이 정작 영업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 논란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8월 ‘경남 청춘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 허가 장소는 가산수변공원과 황산공원 낙동강 생태탐방선 선착장 인근이다. 가산수변공원은 최근 파크골프와 축구장 등을 조성하면서 산책과 운동을 나오는 시민이 늘어나 설치 요구가 이어진 곳이다. 황산공원 생태탐방선 인근은 기존 영업하던 푸드트럭이 문을 닫아 이번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다.

사업 조건은 기존 푸드트럭들과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후 지정 장소에서 90일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른 점은 1년 동안은 의무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산시가 의무영업 기간을 정한 이유는 이들 업체에 창업비용으로 각각 1천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먼저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들은 받지 못한 혜택이다. 양산시는 새로 허가한 푸드트럭이 예산만 지원받고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황이 발생할까 ‘의무영업 기간 준수’를 계약에 포함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함께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 낙동강 생태탐방선 이용자가 늘고 황산공원에 나들이객이 많아지자 양산시는 푸드트럭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고 예산까지 지원했지만 해당 푸드트럭은 허가받은 장소 대신 이동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비어 있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
ⓒ 양산시민신문

문제는 의무영업 기간임에도 새로 허가한 푸드트럭들이 허가받은 장소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푸드트럭이 계약 체결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 장소에서 영업한 날짜는 2~3일에 불과하다. 대부분을 축제 등 행사를 따라 옮겨 다니며 영업하고 있다.

푸드트럭 특성상 이동 영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양산시가 두 곳에 푸드트럭을 허가한 이유는 해당 장소를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다. 매출을 위해 가끔 허가 장소를 벗어나 이동 영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해진 장소에서는 전혀 영업하지 않는 상황은 사업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하는 기존 푸드트럭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는 “해당 푸드트럭들이 허가 장소에서 영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푸드트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애초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푸드트럭 업주들에게 가능한 허가한 장소에서 영업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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