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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이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영석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공항,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통시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은 심장질환이나 호흡기질환으로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허점이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양산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살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