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초등학교 인근 건물(주택) 6곳이 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적게는 30여만원, 많게는 18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일제강점기 때 지은 학교의 경우 학교 지번과 건물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측조사를 해 보니 모두 6가구가 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처라고 하지만 변상금을 부과받은 건물주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온 곳이기 때문이다.
한 건물주는 “우리가 최근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며 “집을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자기들 땅에 집을 지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물주 역시 “우리는 부모님 때부터 살아온 집인데 이런 사실은 이번에 벌금(변상금)을 부과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갑자기 수십 만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하니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양산교육지원청도 건물주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우리도 어떻게 변상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방법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도리가 없다”며 “이번에 변상금을 내고, 앞으로는 학교부지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산교육지원청 설명대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경우 학교 부지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년에 약 38만원을 내야 한다. 당장 집을 허물 수도 없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특히 이번 경우는 ‘토지점유취득시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토지점유취득시효란 타인 소유 부동산을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해 온 경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재산, 즉 이번처럼 교육(학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토지)은 토지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힘들다.
해당 건물주들은 “변상금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고민”이라며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