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이 현재 북정공업지역 용도 변경에 따른 각종 주민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1999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2012년 공장 허가 신청이 접수된 이후부터 악취와 먼지 등으로 고통받는 북정지역 주민에게 행정을 대표해 사과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17일 삼성동에서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애초 멀쩡하던 녹지 공간을 공업지역으로 허가하고 그 때문에 발생한 각종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다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땅을 매입하는 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런 결정은 분명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업지역과 마을 사이 녹지 조성을 통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북정공업지역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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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공업지역은 지난 1999년 북정동 산3-3번지 일대 43만900㎡를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01년 주민들이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완충녹지를 마련하고 환경오염 업체 입주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도 2005년 북정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부지 가운데 42만7천300㎡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개발반대위원회를 결성해 2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응했다. 이후 7년 넘게 이어지던 갈등은 2012년 실제로 업체 4곳이 공장 설립을 신청하면서 폭발했다.
양산시가 공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자 업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울산지방법원은 양산시의 공장 설립 허가신청 불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송에서 패한 양산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북정공업지역에는 2곳의 공장이 들어섰고, 나머지 2곳은 터만 정비한 채 방치돼 있다. 이후 주민들은 소음과 악취는 물론 각종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양산시는 북정공업지역과 경계가 맞닿은 작은 임야(공원) 1만6천43㎡를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다. 또한 7억9천만원을 들여 추가 녹지 조성을 위한 공간 4천970㎡도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