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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2014년 45건에서 2015년 2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과 자격, 선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만약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관리주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