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경남도내 만 19~34세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또는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는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다.
이자는 임차보증금 1억원,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9천만원으로 이자율은 3.1~3.4% 수준이다. 양산시는 대출금 가운데 3천만원까지 이자액의 3%를 지원한다. 9천만원을 대출할 경우 3천만원까지는 이자가 0.1~0.4%고, 나머지 6천만원은 이자율이 3.1~3.4%다.
대출 기한은 2년이며 이후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2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할 경우 신청일 현재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으며, 수입인지는 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금액마다 다르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05%다.
문의는 경남도 청년정책담당(211-47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