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시행했던 정기적성검사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 3월부터 정기적성검사를 부활하기로 했다.
현재 양산지역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4천510명이다. 면허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9년 이상 지난 경우 검사 대상이다.
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등을 챙겨 양산시청에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