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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지반침하에 놀란 양산시,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정치

지반침하에 놀란 양산시, 원도심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1 10:52 수정 2019.06.11 10:52
원도심 용도용 적제ㆍ높이 제한
건축조례 개정 통해 심의도 강화
시민 공감하는 최소한 규제 마련

양산시가 학술용역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원도심 지반침하 현상 발생 이후 대형공사 허가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아파트가 원도심 지반침하 주요 원인으로 의심되자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계속할 경우 지반침하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착공 이후 그해 8월 지하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원도심 지반침하가 목격됐다. 결국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지반침하를 유발했다는 의심이 불거졌다. 실제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를 중단하자 지하수 수위가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이러한 의심은 사실상 ‘확신’이 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최근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침하 원인을 찾기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학술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사를 허가할 경우 차량정체와 주차 문제, 도심경관 저해, 저층 건축물 사생활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상 40층 규모 대형건축물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원도심 내 대형 건축물은 지반침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후 허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또한 원도심 내 주거용 대형건축물 허가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고,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양산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용역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취임 후 원도심 내 대형 건축물은 기반시설 확충 없이 난개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 안전과 도시 균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처인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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