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원인으로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자 각종 지하 개발행위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산시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목적과 해촉, 운영,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자세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하안전위원회는 땅속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과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의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 안전총괄과는 “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담당 공무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