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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등 조례 제정..
정치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등 조례 제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6/11 10:52 수정 2019.06.11 10:52
개발 행위 앞서 위원회 심의 거쳐야

양산시가 최근 발생한 원도심 지반침하에 꽤 놀란 모양이다. 앞으로 땅을 굴착하는 등 각종 개발행위는 공사에 앞서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원인으로 지하수 유출이 지목되자 각종 지하 개발행위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산시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목적과 해촉, 운영,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자세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하안전위원회는 땅속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과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의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 안전총괄과는 “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담당 공무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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