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특히 풍선간판의 경우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고 청소년 탈선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내용이 많다”며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풍선간판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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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 건축과는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합동반을 편성해 4개조로 상가 밀집지역 일대를 순찰했다. 풍선간판은 물론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인 줄 몰랐던 상인들에게 관련 규정을 홍보하며 계도 위주로 활동을 펼쳤다.
양산시는 계도 이후에도 상법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를 강화하고 앞으로 중부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렬 건축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만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