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양산시민이 아니어도 양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로운 행위’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막거나 체포하고, 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각종 사고, 야생동물 습격 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하거나 긴급조처를 한 경우에도 의로운 시민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상해(또는 사망) 진단서 등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경찰ㆍ소방서 등) 자료를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조례에 따라 사망자에건 1천만원 이하 위로금을, 부상자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700만원 이하 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상 또는 피해가 없더라도 100만원 이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