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2년..
정치

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2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6/11 18:04 수정 2019.06.17 18:04
법원 “제대로 된 고문 역할 안 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양산시민신문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국진)은 송 전 비서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실제 시그너스CC 고문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에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또한 골프장측이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애초 고문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 사장이던 강금원 씨가 사망한 뒤에도 송 전 비서관의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웨딩사업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고문료 급여와 차량유지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0만원씩 2억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송 전 비서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